브리티시 고덕 계약자 유의사항

영국테마 스트리트몰 브리티시고덕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 유의사항
• 본 브리티시고덕 건물 취득 시에는 4.6% 취득세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세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견본주택 및 분양용 홍보물은 향후 인·허가 내용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판매시설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 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며, 그 내용을 분양 받는 자 전원에게 알림.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상가에 대한 관리운영은 입점 후 상가 자치관리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계약자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키로 함.
•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판매시설 건축 설계구조에 적합하고 사용 가능한 용도로 분양 호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건축 설계구조로 인하여 특정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 소유자(동업 포함)의 업종 중복에 의한 합산 면적에 따라 입점 가능 업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계약 전에 면적 및 입점 가능 업종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일체의 업종 보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점 시 및 입점 후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계약자 상호 간의 협의로 처리하기로 하며, 사업주체외는 일체 무관함.
• 소방관련 법령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하여 입점 업종 제한 및 입점 시 피난 출입문 증설에 따른 전용면적 내 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영업을 위한 시설공사 및 입점은 사용승인을 득한 후, 분양대금 완납 후 입점증(공급회사 발행)을 교부받아야 가능함.
•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수분양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함.
• 토지소유권이전은 입점 일과 관계없이 미 준공 및 공부 미 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일 이후 계약자의 주소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등)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통보 누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변경된 각종 세금 관련 문제는 계약시 세금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시행자, 시공자와는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의 담당 업무 외에 소비자는 별도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홈페이지, 신문광고, 영상물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광역도로 및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자, 금융기관, 시공자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함.)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및 하천계획관련 지구단위계획, 관련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점자는 동의하여야 함.
• 입점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함.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임.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 홍보물 등에 표현된 판매시설의 명칭 및 점포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이용 계획은 입점 후 관리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는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지정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고,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구조변경 및 증축/개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필요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관할 지자체에 사전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람.
• 공급된 점포운영에 관한 사항의 일체(점포관리, 영업 인허가 및 용도 변경 등)와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을 처리해야 함.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본 판매시설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판매시설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이격거리 등의 변경 및 배치 상 점포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영업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실외기, 장비반입구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 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시 제기된 조감도, 모형, CG, 홍보물, 카탈로그,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관리 상 필요시 타 시설의 계약자 및 이용자가 판매시설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브리티시 고덕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판매시설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 바람.
• 1층 공개공지 및 광장 등에서는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벤트 등 행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시행/시공자 및 관리회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 또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영업권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고, 관리규약의 변경, 폐지 또는 재설정은 입점 이후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따라야 함.
• 옥외광고물의 경우 평택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본 사업의 경관심의 옥외광고물 계획에 따르고, 간판,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건물관리자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 광고 관리규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본 모집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분양계약서 등에 의거 적용됨.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동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앵커테넌트 입점

■ 브리티시 고덕 업종 지정 및 제한

업종지정및 제한

• 판매시설 중 일부 호실은 위와 같이 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모든 계약자는 업종 지정 호실 외 타 호실에는 동일 업종으로 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업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판매시설 지하1층 B1154호에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할 경우, 본 판매시설 내 업종간의 무리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최초 입점자 모집공고의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575실은 편의점을 제외한 1,000㎡ 미만의 식자재 마트, 대형마트 등은 입점이 제한됨.
• 위 업종 지정 호실의 계약자는 지정 업종으로만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호실을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본 업종 지정에 대하여 고지 후 매도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제반문제는 모두 해당 계약자에게 있음.
• 위 업종 지정 호실을 제외한 업종 미지정 호실의 계약자가 해당 호실을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업종 지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 후 매도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제반문제는 모두 해당 계약자에게 있음.
•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관리단의 협의로 인하여 지정업종 제외 및 수정할 시 해당 호실의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
• 상기 업종 지정 및 업종 지정기간은 향후 사업주체의 상가 활성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함.

■ 견본주택 및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점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 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판매시설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휴게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쓰레기보관소, 판매시설의 설비공간, 부대시설 실외기실,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분양홍보물(모형, CG, 영상물 등)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홍보관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의 상가 외관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창문프레임 규격 및 색상, 형태, 외벽 마감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준공 후 폴딩 창호 등으로 변경 시 소유권자가 관련기관에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영상물 및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배치도, 평면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또는 분양홍보관,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차도, 녹지, 공공공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계획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상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되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주변개발계획 및 행정기관 이전계획은 개발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 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본 판매시설의 홍보물에 사용되는 고덕“최대규모”에 대한 표현은 2020년 11월 평택시청 인허가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실별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실별 전용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둥이 있는 호실의 전용면적에는 기둥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판매시설 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장과 진입 동선이 구분되어 있음.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판매시설 내.외부 복도, 지붕, 테라스 등은 공용공간으로 전용화(파라솔 탁자, 의자 등 비품 설치, 영업공간 활용 등)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불법 사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해당 입주 상가의 책임으로 이에 대해 사업주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용 자료(CG, 모형,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사항은 분위기 등을 연출한 이미지로 실제와 상당 부분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시설 공용부 내.외부 마감, 조형물, 조경 식재, 색채 및 그래피티 디자인 등 상환경 관련 디자인은 인허가 및 실시설계, 본 공사시 입점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시설 천장고, 내부 기둥의 크기 및 위치, 칸막이벽의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은 실시설계 및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시설용 소방, 기계/전기 설비 관련 덕트, 배관/배선 등으로 인해 사용 면적 및 천장고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시설 내부 천장에는 소방, 기계/전기 배관, 배선 등이 노출(천장재 설치 없음)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일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빛공해 등의 사유로 상가 간판 및 내부 조명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시설용 실외기실, 배기휀 설치공간 등 설비공간은 조경면적 및 공동주택 저층세대의 생활권 침해 등을 고려해 설치 위치가 제한되어 있으며, 임의로 설치하거나 설비공간의 확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 및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1층에 쓰레기보관소가 배치되어 쓰레기 차량 출입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상2~3층에 판매시설용 분리수거 용기가 배치되어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설계변경에 따른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실내,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음.
• 외관디자인 계획(색채 포함), 경관 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옥외시설물, 조경계획 등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 조경, 공용홀, 복도, 통로,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마감, 디자인,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계약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타 판매시설 조명, 개별 판매시설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브리티시 고덕 입점 후 하자 등으로 인한 계약자 손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법규의 규정을 적용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과 업무 및 분양시설의 배치, 구조 및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주변조건이 변경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킹스크로스

• 측량결과에 따라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바닥레벨, 경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 주변의 기반시설(우오수 설비관련 시설)의 설치위치에 따라 사업지 건물의 설비 시스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되는 설비 및 장치 등에 따라 공동 경비 등 비용이 일부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계약서 및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입점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입점 후 외부인의 보도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점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지하1층 판매시설 복도에는 가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 등을 적재할 수 없음.(소방인허가 사항)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서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등이 있으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보행동선 및 입면디자인 등이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실에는 화재 시 필요한 소방 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내 점검구 및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시 그리스트랩을 설치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함.
• 위치에 따라 일부 호실에 공용 옥내소화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호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시공시 일부 호실 내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문이 설치되어 점검구 개폐를 위해 화물 적재 및 가구설치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창호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출입구, 창틀분할 및 색, 색채, 마감재 패턴, 줄눈, 상가천창,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단지의 명칭, 브랜드, 동 표시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음.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점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 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전 항의 경우 입점 이후 ‘수분양자(입점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점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점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점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이 있음.
• 공장 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점포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 될 수 있음.
• 추후 판매시설 내 인접 호실간의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영업권 침해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판매시설 홍보용 사인물, 판매시설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판매시설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판매시설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지역열원, 가스, 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판매시설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함.
• 판매시설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복도, 지상/지하 출입구,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계약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판매시설 내 및 인근에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고 수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시설 외부 창호 및 각 실 출입구는 추후 본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결과 및 입점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호실별, 층별, 재질, 사양, 색상, 제조사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판매시설 내·외부로 돌출 기둥이 존재하며 계약자는 계약 전 기둥의 위치와 크기, 형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계약 전 본 판매시설의 평면도를 확인하여 판매시설 내/외부 구조물(기둥, 벽체 외)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판매시설 내부기둥 및 벽체 등의 구조물은 계약면적에 포함됨.(벽체 중심선 기준)
• 판매시설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될 수 있음.
• 향후 관리 및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판매시설의 각 호실의 층고/천장고, 창호(출입문)의 크기 및 위치는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호실별 층고의 상이 및 창호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바닥레벨과 천장고의 경우 분양 이후 구조 또는 설비적인 사유로 인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호실간 경계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경량 벽체에 부착물 설치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 상가 점포사이 벽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의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 판매시설 내력벽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내부 구조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전기, 설비의 공사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함.
• 판매시설 내부 칸막이의 변경 및 그에 따르는 건축, 전기, 설비 등 해당 모든 공사는 입점자가 부담함.
• 학원, 교습소 등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을”은 관할 교육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점자에게 있음.
• 호실 천장내부에 공용배관 및 덕트, 상부실(매장, 화장실 등) 배관 등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소음발생 및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음.
• 당 건축물의 판매시설부 외부마감은 페인트, 강판, 타일, 석재 유리창호 등으로 마감되며,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입점자에 의해 벽체 철거/변경시 벽체에 설치된 기구, 배관, 배선 등은 입점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해야 함.
• 건축물의 입면 외장재 및 시설물(시계탑, 에스컬레이터캐노피 등)에 따라 일부실은 일조 및 통풍의 불리, 우천시 소음, 조망권 제한, 채광간섭, 빛의 산란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 통신, 맨홀(인입장비 포함),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의 위치 및 우·오수배관, 우·오수맨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 될 수 있으며, 일부 매장 출입문 및 벽체 근처 우·오수관련 구조물 및 전기 인입을 위한 장비,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건축물의 일부가 돌출 및 셋백으로 인하여 일조 및 통풍에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지 및 건물 내/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어리어(DA), 차량 진출입,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판매시설 일부 점포는 단차로 인하여 진입부 계단이 형성 될 수 있음.
• 판매시설 1층의 일부는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층고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입점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준공시까지 판매시설의 각 실의 면적, 실 위치, 보행동선, 입면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판매시설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이후 입점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유효높이는 2.7m로 설계됨.
• 판매시설 차량 출입구는 북측이며 공동주택 입주자 차량출입구와 동일하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거전용과 비주거전용으로 별도 구획되어 있고 용도별 주차장은 혼용하여 사용될 수 없음.
• 각 점포별 위치에 따라 상가전용 주차장까지의 접근 방법 및 거리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주차구획은 점포별 별도 구획이 되지 아니하므로,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서 제반관리를 자치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단지내 조경은 실시설계 및 본 공사 시 분양 자료(CG, 모형, 카탈로그 등)에 표기된 내용과 상이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설계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 3층, 4층, 6층에 판매시설용 탈취유니트 및 냉각탑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 면적 및 위치가 변경되거나 조경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통행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 계약자 임의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조경물 유지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임.
• 판매시설 지붕층에 계획된 조경마감(녹지 등)은 시설(설비공간 등) 및 접근성 등의 이유로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 체결 후 허가 도면상 토지의 지형지물에 따라 경사도에 의한 각 호실 및 복도간의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노사분규(연관업체 포함), 주요 질병(코로나19 등)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리를 위한 주방 입점시에는 해당 소방법규에 맞춰 입점자 공사분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인접한 상가, 공동주택에 소음전달 및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해결은 계약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함.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 납부의 주체는 입점자 부담임.
• 옥외광고물 설치는 관할지자체의 기준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를 확인하시고, 관련법령 확인 후 설치 전 관할지자체의 승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광고물(간판 등) 설치 및 전원 공사는 입점자 부담임.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상가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배기휀, 주방탈취기 등의 설비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추후 이와 관련된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개별 매장의 천장 마감은 입점자 공사분임.
• 급수/급탕(계량기 포함) 및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이 각 1개소 제공되며, 캡마감 이후 배관 등의 공사는 입점자분임.
• 각 점포별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캡마감 이후 내부배관 설치, 계량기 설치, 가스사용 신청 및 분담금 등은 상가 입점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함.
• 배수배관이 점포별 1개소 제공되며, 지정된 위치 외 이후 이동 설치는 입점자분임.
• 상가의 환기설비는 지상층에는 실별 환기유니트(실별 개별제어 가능)가 설치되고, 지하층에는 여러 실을 하나의 장비로 묶은 공조기 방식(실별 개별제어 불가)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 급기, 배기는 입점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설비 운영에 따른 관리비 부과는 지상층, 지하층이 상이할 수 있음.
• 점포 내 주방기구설치 및 배기덕트는 점포 계약자 공사분으로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점포별 전기 용량은 점포 전용면적 1㎡당 150VA로 계획되어 있고, 점포별 증설이 필요시에는 관리주체와 협의 후 한국전력에 추가 전기사용 신청 후 한전의 책임분계점에서 점포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증설하여야 함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통신단자함, 전기분전함 등 전기/통신/소방설비 시설물의 타입과 위치, 수량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실은 경관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시설 내 판매시설용 TV 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공동주택 옥상층 및 옥탑층에 설치될 수 있음.
• 공용 메인 배관(급수, 소화, 배수, 가스, 냉난방, 환기 등)이 각 점포 천정내부에 시공될 수 있음. 점검구가 설치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배기탑, 공조실, 제연휀룸 및 쓰레기집적소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진동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계실 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 및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용도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전기,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배기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함.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는 입점자에게 있음. 가스정압기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계단 및 램프, 옹벽, 안전난간의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시설 외부조성 레벨에 따라 점포내부 진입 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점포 전면의 포장계획과 도로 폭, 단차, 이용 동선 등은 점포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분양사무실 및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브리티시 고덕 1층 중앙광장은 특정 상가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조경CG에 표현된 시설은 사업주체의 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디스플레이 연출로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설치기간, 형태, 수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단지 외곽부의 녹지에 식재 계획으로 상가의 간판을 가릴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녹지 및 가로수 식재구간의 위치를 확인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실 내부에 돌출기둥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기둥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해야 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기둥, 벽 등의 구조물은 계약면적에 포함됨.
• 일부 실은 계약 여건에 따라 분리되어 전체 실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실 분리 및 통합을 고려할 시 실 간벽의 경량벽체 여부, 실내부 기둥 위치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전거 보관소 및 관련시설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계약자가 임의로 훼손 또는 제거할 수 없으며 추후 위치와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문짝은 강화유리도어로 시공되며 강풍 및 우천에 의한 문 열림, 우수 유입 등의 하자 발생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불가능함.
• 각 상가의 호실 명칭 표기는 향후 준공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판매시설용 도시가스 배관이 판매시설의 복도 및 외부 일부에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고 또한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어 시각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점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팬코일유닛(FCU) 냉난방기기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된 용량으로 설치되며, 별도 개별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실외기 공간은 없음.
• 팬코일유닛 냉난방기는 입점자 임의로 증설이 불가하며, 관리주체 운영에 따라 중앙냉난방이 공급되어 사용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상층에는 공동주택용 설비, 주방탈취기 및 냉각탑 등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이동 및 제거를 요구할 수 없고 추후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판매시설 전용면적 이외의 공용면적 및 2~5층 테라스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된 공간으로 이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판매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 동등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은 특화설계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설계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각동 1층 주출입구 및 부대시설 및 2층, 3층 엘리베이터홀에서 판매시설 진출입은 소방 관련 법령 및 인허가 협의결과를 근거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상호간 진출입이 불가함.
• 일부 매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관진입창호 및 소방관진입난간표기가 표시되며 위치이동 및 제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분양 전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입주민의 피난시설(에어매트 등) 설치 및 보관용으로 옥상 및 1층 일부 공간이 사용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입주민의 이삿짐 차량 등의 이동을 위해 매장 앞 포장구간의 비상차로 등이 해당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추후 입주민 임의의 창호(문 위치) 변경시 피난관련 법령에 따른 피난거리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이행에서 오는 불이익은 입주민 책임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시설 계약면적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음.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ㆍ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자가 관련법령에 맞추어 시공해야함 등)
• 본 판매시설의 각 호실의 구획, 면적 등은 판매시설 활성화를 고려하여 용도의 변경, 취소, 호실분할 및 합병 등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분양물건의 분양 및 시공의 기준이 되는 도면 및 사업부지 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 하자판정은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계법규의 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됨.
• 계약자는 공급안내, 모집공고문의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이 분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함.

▣ 브리티시 고덕 사업주체인 (주)평택고덕피에프브이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서 주택법 제10조에 의해 토지소유자인 (주)평택고덕피에프브이와 등록사업자인 (주)에이치엠지디앤씨, (주)에이치엠지마루, (주)한강주택관리가 공동사업주체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주)평택고덕피에프브이와 계약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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