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역삼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이해

(가칭)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절차

용인역삼 힐스테이트 사업절차 및 진행현황

토지취득
97.5% 완료
(최초취득일~현재)
주택조합추진위원회
(24년 7월 12일)
조합원 모집승인
(24년 10월 9일)
조합원 모집
(24년 10월 11일~ )
창립총회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용인 역삼 힐스테이트 조합원의 정의 및 자격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

세대주
(단독 세대주 포함)

※ 조합원은 법률이 정한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조합에 가입 가능함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것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60세이상의 직계존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

힐스테이트 용인역삼 조합원자격 판정 기준

■ 무주택 세대주 요건
※ 무주택자 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충족하여야 함.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세대구성원 모두를 합해 전용 85㎡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함.
※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됨
■ 세대원이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형제자매, 며느리와 시어머니, 법정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및 출가한 딸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

힐스테이트 용인역삼 Q&A

Q1. 용인역삼지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간단히 말하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을 가진 세대주이면서, 서울,경기,인천 지역내 6개월이상 거주한분이어야 합니다.
Q2. 상가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가 및 토지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가능합니다.
Q3.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주택에 포함시키나요?
네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단,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1채) 조합가입이 가능합니다.
Q4.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네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이면 조합가입이 가능하나 전용면적 85㎡초과이면 불가능합니다.
Q5. 무주택조합원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 매입시 자격유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당첨사실도 주택소유와 같이 분류되므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까지는 가능합니다.
Q6. 전용면적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조합원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다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의 분양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또는 청약에 당첨)한 자가 해당 주택을 매도(분양권 전매)하지 않고 또 다른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매입(또는 청약에 당첨된 경우)한 경우 2주택으로 인정되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Q7.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세대주인 자로 명시되어 있기에 공동명의는 불가능합니다.

Q8.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2020년 8월 12일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2항, 3항) 그러나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주택법 시행령 제4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자격조건과 관련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하여 주택종류 확인 필요)
Q9. 혼인 전 각각 1채씩(모두 85㎡이하) 보유중인 경우 조합원 가능 여부
상속, 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부적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Q10.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해외 국적자는 지역주택조합원자격이 가능할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전입신고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주하여야합니다.
Q11. 예를 들어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 상가주택의 경우 조합원 자격대상이 가능할까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85㎡이하여야 조합원 가입자격이 됩니다.
Q12.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단독세대주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자격요건이 되나요?
직계존속중 주택소유에 만 60세 이상이며, 한 채일 경우 조합자격이 가능하지만 대상자가 세대주여야합니다.
Q13. 현재무주택자이며 같은 지역에 아내 명의로 전용면적 85㎡이상의 빌라가 한채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세대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요?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하여도,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이상 소유자일 경우는 부부 모두 조합원 자격이 불가능합니다.
Q14. 저는 무주택자 단독 세대주이며, 아들부부와 같이 살고 있고 며느리는 현재 집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되나요?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며느리 명의 집이 전용면적 85㎡이하라면 가능하지만 85㎡초과라면 세대분리를 통해 며느리가 독립세대주로 빠질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Q15. 조합원 전매 가능여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는 조합원 교체가 불가합니다.
용인역삼 힐스테이트
문의 1666-5337